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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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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77회 작성일 06-02-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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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의 설치기준
 1. 건조설비는 주변의 설비와 최소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2. 위험물질 건조설비의 건조실내에는 항상 위험물질의 농도가 폭발하한계의
       2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조설비의 배풍기는 항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배풍기에 이상이
       있을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위험물질을 건조하는 건조기 설비의 배풍기의 재질은 비철금속 또는
       라이닝을 하여야 하고 건조실내에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5. 배풍기의 날개끝과 배기닥트 내벽과의 간격은 최소한 1센티미터 이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6. 배기닥트는 금속제의 불연성 재질이어야 하며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7. 배기구는 옥외로서 건물벽 및 지붕으로부터 2m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8. 내부를 감시하기 위한 점검창은 내열재질이어야 한다.
    9. 건조실의 외벽의 온도는 섭씨 70℃ 이하가 되어 접촉으로 인한 화상의
       잠재 위험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10. 점검창 등의 문은 가동중에 견고하게 잠겨져 있는 구조일 것.
   11. 위험물 건조설비의 내부온도에 따라 열원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제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상시에는 경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12. 연료공급배관에는 유량을 알 수 있는 유량계와 열원이 전력인 경우에는
       전력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13. 위험물 건조설비의 경우 연료로써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긴급차단밸브
       및 가연성 검지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4. 연료와 연소용 공기는 그 공급량을 서로 비례적으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15. 연료공급 펌프의 토출측에는 펌프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설치해야하고
       그 토출측은 펌프의 흡입측배관에 연결되어야 한다.
   16. 열원으로 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증기가 접하는 기계기구 및 배관에 대한
       주입 기밀 및 기타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7. 건조실 내부에는 항상 읍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음압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 경보설비와 긴급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연료의 배관에는 흐름 방향의 표시 및 밸브의 개폐 표시가 되어야 한다.
   19. 건조설비 주위에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20. 피 건조물은 섭씨 35℃이하로 냉각할 수 있는 냉각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1. 건조실 주위에는 적합한 소화기구를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22. 모든 스위치 및 긴급조작 밸비는 자동 혹은 작업자가 쉽게 접근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23. 위험물 건조설비의 부속 전기설비는 적합한 방폭 구조이어야 한다.
   24. 건조설의 본체 및 부속설비에는 적합한 접지를 하여야 한다.
   25.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조기의 롤등 정전기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적절한 제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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