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검사프로그램인증제도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및 설비에 대해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와 관련서류 2부를 첨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안전보건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 받은 15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신청한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 받은 경우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업무처리기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주기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
다만,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주기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대상품
안전검사 대상과 동일함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유효기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인정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수수료
125,000원 + 출장비 (10,000원/사업장)
신청 시 제출서류
-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1부
- -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보유현황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현황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관리방법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 증명서류로 갈음)
- -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 -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 수행 계획
- -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 시)
-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관련법규및 규정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80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부터 제134조까지
-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2호]
- -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3호]
-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1호]
벌칙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른 안전검사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