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대행
산업안전 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안전검사 대행
면제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전기사업법, 항만법, 선박법 외 검사를 받을 경우
신청 시기
주기 만료일로부터 30일 전
안전검사 주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 로부터 3년이내 최초 검사 후 매 2년에 1회
<비 고>
건설 현장에 사용 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는 최초 설치 후 매 6개월에 1회
PSM 확인 압력용기 :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매 4년에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