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검사 위탁시 장단점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은 사업주가 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검사기준, 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업무처리 절차
관련법규 및 규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2호)-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