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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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는 '08.12.31일까지 시행하던 산업안전보건법의 자체검사와 정기검사를 통합한 제도로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3067089335_a1305542_blit.gif업무처리 절차

법 제84조 : 제조사 또는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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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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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089335_a1305542_blit.gif관련법규 및 규정

법 제84조, 제9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9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제124조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1호)

3067089335_a1305542_blit.gif안전인증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

가. 서면심사 수수료
- 안전인증 대상품별 서면 심사수수료만 부과(출장비 없음)

나. 제품심사 수수료
- 안전인증 대상품별 제품 심사수수료+출장비(10,000원/사업장)

다.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
1) 국내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125,000원 + 출장비(10,000원/사업장)
2) 국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600,000원 + 해외출장비(공단규정에 따름)

라.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1) 안전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 건당 5,000원
2) 영문인증서 발급 수수료 : 건당 10,000원
3) 시험성적서 재발급 수수료 : 건당 10,000원
4) 영문시험성적서 발급 수수료 : 건당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