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 2023. 08. 18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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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1회 작성일 23-04-06 17:45본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내용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 2023. 08. 18 부터 시행)
1.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2. 과태료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3.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2022. 08. 18 부터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 2023. 08. 18 부터 시행
- 첨부,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문 外
첨부파일
-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 2023. 08. 18 부터 시행.pdf (166.4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07 08:46:07
-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문웹용.pdf (1.1M)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07 0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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