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생산공정과 관련된 건설물 및 기계·설비 등의 설치·이전·변경 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개요
생산공정과 관련된 건설물 및 기계·설비 등의 설치·이전·변경 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심사
01. 대상 확인
· 생산공정 관련 설비
· 건설물·기계·설비
· 신규 설치·이전·변경 시
· 제출 대상 여부 검토
· 법적 기준 확인
02. 계획서 작성
· 공사 개요 및 도면
· 설비별 위험성평가
· 폭발·화재 예방계획
· 전문가 작성 대행
· 기술 자료 검토
03. 자가심사 / 제출
· 법적 기준 적합성 검토
· 자체 심사서 작성 지원
· 고용노동부 제출
· 적격 판정 사전 대비
· 심사 일정 조율
04. 심사 및 보완 대응
· 공단 심사 의견 분석
· 기술적 보완책 수립
· 보완 서류 작성·제출
· 조건부 적정 확보
· 최종 승인 지원
05. 이행 관리
· 현장 적용 코칭
· 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 설비 변경사항 관리
· 확인검사 완벽 대비
· 사후 관리 가이드
작성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출서류 등)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9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대상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13개 업종
| 업종코드 | 업종명(중분류) | 업종코드 | 업종명(중분류) |
|---|---|---|---|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 10*** | 식료품 제조업 | 21*** | 반도체 제조업 |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6*** | 전자부품 제조업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대상 설비 (5종)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대상설비 | 기준 |
|---|---|
| 용해로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고온(350℃) 또는 고압(980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기 |
|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h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인 다음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나. 도료 파막제의 도료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
| 가스집합 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기준,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60㎥/min 이상)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박이 장치(이동식 제외, 150㎥/min 이상)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