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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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생산공정과 관련된 건설물 및 기계·설비 등의 설치·이전·변경 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개요

생산공정과 관련된 건설물 및 기계·설비 등의 설치·이전·변경 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심사

01. 대상 확인

· 생산공정 관련 설비
· 건설물·기계·설비
· 신규 설치·이전·변경 시
· 제출 대상 여부 검토
· 법적 기준 확인

02. 계획서 작성

· 공사 개요 및 도면
· 설비별 위험성평가
· 폭발·화재 예방계획
· 전문가 작성 대행
· 기술 자료 검토

03. 자가심사 / 제출

· 법적 기준 적합성 검토
· 자체 심사서 작성 지원
· 고용노동부 제출
· 적격 판정 사전 대비
· 심사 일정 조율

04. 심사 및 보완 대응

· 공단 심사 의견 분석
· 기술적 보완책 수립
· 보완 서류 작성·제출
· 조건부 적정 확보
· 최종 승인 지원

05. 이행 관리

· 현장 적용 코칭
· 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 설비 변경사항 관리
· 확인검사 완벽 대비
· 사후 관리 가이드

작성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출서류 등)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9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대상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13개 업종

업종코드업종명(중분류)업종코드업종명(중분류)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33***기타 제품 제조업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4***1차 금속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32***가구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0***식료품 제조업21***반도체 제조업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6***전자부품 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대상 설비 (5종)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대상설비기준
용해로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고온(350℃) 또는 고압(980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기
건조설비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h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인 다음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나. 도료 파막제의 도료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가스집합
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기준,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60㎥/min 이상)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박이 장치(이동식 제외, 150㎥/min 이상)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