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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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현장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지원합니다.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현장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문제점 분석과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문 및 지도 지원을 수행합니다.

실시 시기

  • 반기 1회 이상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 ~ 6.30.)와 하반기(7.1 ~ 12.31.)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처벌조항 — 사망자 1명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조항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의무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