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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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컨설팅

공정안전보고서(PSM) 컨설팅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PSM)의 작성·이행부터 작동성 평가까지 단계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개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안전자료 및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의 공정안전관리(PSM) 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따라, 7개 업종 및 51종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대상 7개 업종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공정안전보고서(PSM) 프로세스

01. 법규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정밀 검토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3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 등) 분석
· 사업장 특성에 맞는 법적 요구사항 맞춤형 해석 및 적용

02. 사내 규정

· 기존 사내 안전보건 규정 검토 및 갭(Gap) 분석
· 업종별·공정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규정 개선
· 최신 개정 법규를 반영한 규정 업데이트 및 표준화

03. 이행 점검

·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중심의 확인 점검
·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데이터 분석
·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 도출 및 제안

04. 작동성 평가

· 구축된 PSM 시스템의 현장 작동성 및 실효성 평가
· 근로자 인터뷰를 통한 안전 의식 및 이해도 점검
·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최종 조치 사항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