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검사
유해·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검사 제도로, 혼합기·파쇄기 등 기종별 적용범위에 따라 검사를 수행합니다.
기종별 적용 범위
14. 혼합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어주는 혼합기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 회전형 혼합기
- 분사 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식 혼합기
- 구동 모터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산업용 혼합기의 내용적이 200리터 미만인 것
- 식품용 혼합기 중 구동축이 수직형으로 사용되는 것
- 배관과 같이 밀폐식 투입 장치를 이용하여 재료를 자동으로 공급하고 가공 이후 자동으로 배출되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인 것
- 재료 등의 투입구를 제외한 상부·하부·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구조 (투입구와 배출구에는 감응형 방호장치가 설치되고, 격벽에 점검문이 있더라도 점검문을 열면 정지하는 경우에 한함)
- 상·하수 처리용 수처리 설비, 슬러지 희석 수조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 가정용으로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것
- 압력용기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압력용기 안전성을 확인받은 것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절단 도구가 달린 회전 장치 또는 왕복운동 기구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을 부수는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 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 구동 모터 용량이 7.5킬로와트 미만인 것
- 강철·세라믹 등의 구체(불릿)나 공기와 같은 기체(제트밀)를 이용하여 파쇄 또는 분쇄하는 것으로서 회전장치·왕복운동 기구 없이 사용되는 것
- 채소·육류·어류 등의 식품을 파쇄 또는 분쇄하는 식품용으로 사용하는 것
- 이동식 목재파쇄 또는 분쇄기, 차량탑재형 세단기 등으로 동력에 의해 불특정한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것
- 배관과 같이 밀폐식 투입 장치를 통하여 재료를 자동으로 공급하고 가공 이후 자동으로 배출되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인 것
- 재료 등의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부·하부·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구조 (투입구와 배출구에는 감응형 방호장치가 설치되고, 격벽에 점검문이 있더라도 출입문을 열면 정지하는 경우에 한함)
- 가정용으로 일반 대중이 사용하거나 사무용 문서 세단기로 사용하는 것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받은 것
자율안전검사 위탁 시 장단점
| 구분 | 장점 | 단점 |
|---|---|---|
| 방법 1) 사업주가 스스로 검사 실시 |
· 보유 인력 및 장비 활용 가능 · 위험기계·기구의 자율안전관리 정착 · 안전검사주기의 탄력적 운용 가능 · 불합격 제품의 사용중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한 무계획성 손실 예방 · 검사 후 신속한 보수 등으로 가동손실 최소화 · 근로자 직접 참여로 안전의식 고취·향상 |
· 자체 검사인력 및 장비 확보를 위한 초기 투자비용 증대 · 전문 검사기술 미적용에 따른 전문성 결여로 검사결과 신뢰도 저하 · 전문성 결여에 따른 검사 부실화로 위험기계의 위험성 증가 가능성 |
| 방법 2) 지정검사기관에 전 품목을 위탁하여 검사 실시 |
· 전문기관 위탁검사로 검사결과의 신뢰도 및 객관성 확보 · 자체 검사시스템 구축 대비 초기투자비용 감소 · 전문기관의 검사수행으로 위험기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가능 · 검사주기 및 검사제도의 자율적 집행 등 일부 장점 적용 |
· 위탁에 따른 장기적 검사비용 증가 · 지정검사기관 수수료가 안전검사 수수료보다 비싸며 검사횟수 증가에 기인 · 전문적인 검사기법 습득 불가능 |
| 방법 3) 지정검사기관에 일부 품목만 위탁하여 검사 실시 |
· 위험기계의 위험도에 따라 선별적 전문기관 위탁 가능 · 사업장 자율성의 최대한 확보 · 위험성과 내부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자율안전관리 가능 · 효율적 예산 운영 가능 |
· 상대적 위험도가 낮은 기계에 대한 부실 검사 가능성 · 일반적 검사수행에 따른 전문성 저하로 부실검사·재해 발생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