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 검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식크레인, 항타기·항발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구조적 안전성 및 주요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개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식크레인, 항타기·항발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구조적 안전성 및 주요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사업주는 해당 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장비의 전도·붕괴·낙하·협착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검사 대상
- 이동식크레인
- 항타기 및 항발기
- 고소작업차
- 포크레인 등
※ 장비 종류 및 적용 기준에 따라 검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체안전검사의 목적
중대재해 예방
장비 결함 사전 발견
작업자 안전 확보
장비 운영 안정성 향상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