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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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 검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식크레인, 항타기·항발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구조적 안전성 및 주요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개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식크레인, 항타기·항발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구조적 안전성 및 주요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사업주는 해당 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장비의 전도·붕괴·낙하·협착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검사 대상

  • 이동식크레인
  • 항타기 및 항발기
  • 고소작업차
  • 포크레인 등

※ 장비 종류 및 적용 기준에 따라 검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체안전검사의 목적

중대재해 예방

장비 결함 사전 발견

작업자 안전 확보

장비 운영 안정성 향상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