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안전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입니다.
개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합니다.
사업 대상
고용노동부의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자체적인 안전보건 수준 점검 및 개선을 위해 진단을 신청한 사업장
진단 유형
- 명령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 자율안전진단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안전진단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 및 제131조 제7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2년간 초과) ✓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받은 사업장
진단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4]
| 진단종류 | 세부내용 |
|---|---|
| 종합진단 |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안전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 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
| 보건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 제4호 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 |
진단 절차
1. 진단의뢰사업장에서
진단 요청
진단 요청
2. 예비조사실태파악·
범위 협의
범위 협의
3. 제안·견적제안서
제출
제출
4. 계약체결상호계약
체결
체결
5. 진단실시진단팀 구성·
안전진단 수행
안전진단 수행
6. 보고서 제출진단보고서
작성·제출
작성·제출
※ 진단보고서는 진단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종합진단 최소 진단일수
안전보건공단의 진단지침에 따른 종합진단 최소 진단일수입니다. (단위 : MD)
| 근로자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
| 5인 미만 | 6 | 5 | 4 |
| 5인 이상 50인 미만 | 7 + (근로자수−5)/45 × 18 | 6 + (근로자수−5)/45 × 14 | 5 + (근로자수−5)/45 × 10 |
| 50인 이상 300인 미만 | 25 + (근로자수−50)/250 × 38 | 20 + (근로자수−50)/250 × 29 | 15 + (근로자수−50)/250 × 22 |
| 300인 이상 | 50 + (근로자수−50)/20 | 40 + (근로자수−40)/30 | 30 + (근로자수−30)/40 |
※ 소수점 이하는 절상 (예: 201.2 이면 202 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 위험도 | 산재보험료율 기준 | 사고사망만인율 기준 |
|---|---|---|
| 고위험 | 산재보험료율 30 이상 업종 | 사고사망만인율 2배수 이상 업종 |
| 중위험 | 산재보험료율 15 이상 30 미만 업종 | 사고사망만인율 1배수 이상 2배수 미만 업종 |
| 저위험 | 산재보험료율 15 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 사고사망만인율 1배수 미만 업종 |
※ 위험도는 산재보험료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 중 높은 위험도를 적용합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 사고사망만인율은 중업종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년도의 산업재해통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기술자 등급별 최소 진단참여 일수
(단위 : MD)
| 진단일수 | 10 이상 | 20 이상 | 30 이상 | 50 이상 | 100 이상 | 300 이상 |
|---|---|---|---|---|---|---|
| 기술자 등급 | 특급 5 이상 | 특급 10 이상 | 특급 15 이상 | 기술사 15 이상 | 기술사 30 이상 | 기술사 100 이상 |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합니다.
(예시) 진단일수 16MD : 특급기술자 5MD 이상 필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