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설치 및 주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안전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설치 및 주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안전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
| 대상 | 적용 범위 |
|---|---|
|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 제외)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
| 산업용 로봇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매니플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트,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
|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는 제외 ·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다.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 라. 식품용 |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는 제외 · 가. 식품용 ·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
|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
· 가. 식품파쇄기 : 채소·육류·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 나. 식품절단기 : 채소·육류·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 다. 식품혼합기 : 채소·육류·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 라. 제면기 : 밀가루·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
| 컨베이어 |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 나. 롤러 컨베이어 · 다. 트롤리 컨베이어 · 라. 버킷 컨베이어 · 마. 나사 컨베이어 |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
| 공작기계 (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기) |
· 가. 선반 : 회전하는 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절삭공구로 원통형 공작물을 가공 · 나. 드릴기 : 고정된 공작물에 드릴공구를 회전시켜 구멍가공 · 다. 평삭기 :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며 평면 가공 · 라. 형삭기 : 램(ram)에 의해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며 수직면 절삭 · 마.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으로 가공 |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
· 가. 둥근톱기계 · 나. 기계대패 · 다. 루타기 · 라. 띠톱기계 · 마. 모떼기기계 |
| 인쇄기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필름·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제본기·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