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진단
연구실 안전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대학·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합니다.
관련 법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제15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제11조
처벌조항
· 안전점검 미실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6조)
·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점검 및 진단 대상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원이 10인 이상인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대학, 연구기관 등)
실시 시기
정기점검
연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2년에 1회 이상 (고위험 연구실)
점검 및 진단 항목
- 정기점검일반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소방안전, 가스안전, 산업위생, 생물안전
- 정밀안전진단정기점검 항목,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의 적정성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절차
상담 및 요청
계약체결 및
사전조사
사전조사
점검·진단
실시
실시
진단보고서
작성·제출
작성·제출
- 정기점검 :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40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에 따른 점검
- 정밀안전진단 : 관계법령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의 실태를 안전점검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진단※ 동 지침 별표4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에 따른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