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제도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인정 절차
사업주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
인정신청
안전보건공단확인
안전보건공단인정서 발급
사업주 또는 지정검사기관 위탁검사 실시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와 관련서류 2부를 첨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합니다.
- 안전보건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신청한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정 기준
업무처리기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검사주기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 (다만,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주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3개월 주기)
인정 대상품안전검사 대상과 동일함
인정 유효기간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인정
인정 수수료125,000원 + 출장비 (10,000원 / 사업장)
신청 시 제출서류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1부
-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보유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현황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관리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 증명서류로 갈음
-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 수행 계획
-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 (재신청 시)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관련 법규 및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8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부터 제134조까지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2호]
-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3호]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1호]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른 안전검사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