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승인 안전·보건 평가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도급승인 안전·보건 평가 HOME

도급승인 안전·보건 평가

도급승인 안전·보건 평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 평가 및 기술사항 검토를 수행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 평가 및 기술사항 검토를 수행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종합평가)의 평가항목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절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승인 절차 안내

  • ① 평가기관 선정 및 안전·보건 평가신청인(사업장)이 평가기관을 선정하면, 평가기관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
  • ② 도급승인 신청신청인이 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지방관서에 승인을 신청하면, 지방관서가 접수 → 검토 → 심사를 진행합니다.
  • ③ 기술사항 확인지방관서가 안전보건공단에 기술사항 확인을 요청하면, 공단이 확인 후 그 결과를 지방관서에 보고합니다.
  • ④ 승인 또는 반려지방관서가 심사·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도급승인 또는 반려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도급승인 안전·보건 평가 처리 절차도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