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밸브(PSV)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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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PSV) 성능검사

안전밸브(PSV) 성능검사

안전밸브의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여 이상 압력 발생으로 인한 사고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성능검사를 수행합니다.

시험 목적

안전밸브의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상 압력 발생으로 인한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안전밸브는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급 유체에 의한 부식 또는 이물질 침착 등으로 디스크와 시트 접촉면이 정상적으로 접촉되지 않거나, 디스크 가이드가 고착되어 설정 압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스프링 장력의 약화로 설정압력 이전에 안전밸브가 작동하거나 누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출 후 분출강하에 의한 분출정지가 지연되거나 개로가 폐쇄되지 않을 수 있음
  • 레버 작동식의 경우 과도한 힘을 가하면 캡 잠금 볼트의 파손으로 분출확인을 실시할 수 없게 됨
  • 봉인을 훼손하여 조정나사를 임의로 조작한 경우 설정압력에서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및 제261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9

검사 주기

구분주기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2년마다 1회 이상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3년마다 1회 이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 안전밸브의 경우4년마다 1회 이상

※ 보일러의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 매년 1회 이상

작업 사진

안전밸브 작업 사진
안전밸브 작업 사진
안전밸브 작업 사진
안전밸브 작업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