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체계입니다.
제도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실시에 의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실시 후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처벌조항 /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5항 1호)※ 2027년 처벌조항 개정 예정
위탁 대상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
실시 시기
최초평가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실시
정기평가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작업방법의 변경, 기계·기구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등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시평가매월, 매주, 매일
위험성평가 위탁 절차
작성위탁
요청
요청
상담 및
사업장 방문
사업장 방문
업무안내 및
계약체결
계약체결
작성업무
개시
개시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준비
· 실시규정 작성
· 담당자·참여자 선정
· 사고사례 수집·분석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노사합동 순회점검
· 아차사고 분석
· 제안제도 실시
3.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 판단 및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실행
5. 공유·기록
· TBM, 교육 등을 통해 공유 및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