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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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3-10-13 14:53본문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관련 내용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3.09.01 시행)
1. 내용 :
1) 산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톤 미만 안전검사 확대 및 낙하방지장치 설치기준 강화
2)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개수, 재질, 설치방법 등 인증기준 강화
3)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관련 안내
- 사전컨설팅 신청기간 : 2023. 9. 1 ~ 2024. 3. 1
- 최초검사기간 : 2024. 3. 2 ~ 2024. 9. 2
- 첨부,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안내 참고
첨부파일
-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산업안전기준과.pdf (564.7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3 1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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