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재료의 허용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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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14회 작성일 06-02-14 11:12본문
[크리프 영역에 이르지 않는 설계온도에서의 철강재료]
ο 실온 이상의 설계온도에서의 기본 허용응력은 다음의 값 중 최소값
이하로 한다.
o 상온에서의 규정최소 인장강도의 1/4
o 설계온도에서의 인장강도의 1/4
o 상온에서의 규정 최소 항복점 또는 0.2% 내구력의 1/1.5
o 설계온도에서의 항복점 또는 0.2% 내구력의 1/1.5 또는 0.9
[크리프 영역의 설계온도에서의 철강재료]
ο 크리프 영역의 설계온도에서의 기본 허용응력은 다음의 값 중 최소값
이하로 한다.
o 설계온도에서 1,000시간에 0.01%의 크리프 변형이 생기는 응력의
평균값의 100%
o 설계온도에서 100,000시간에서의 크리프 파단응력의 평균값의 67%
o 설계온도에서 100,000시간에서의 크리프 파단응력의 최소값의 80%
[크리프 영역미만인 설계온도에서 열처리 또는 변형강화로 강도를 높인 볼트재료]
ο 상온 이상인 설계온도에서의 기본 허용응력은 다음의 값 중 최소값
이하로 한다.
o 상온에서의 규정 최소 인장강도의 1/5
o 설계온도에서의 인장강도의 1/4
o 상온에서의 규정 최소 항복점 또는 0.2% 내구력의 1/4
o 설계온도에서의 항복점 또는 0.2% 내구력의 1/1.5
[크리프 영역 미만인 설계온도에서의 아닐링한 볼트재료]
ο 실온 이상인 설계온도에서의 기본 허용응력은 다음의 값 중 최소값
이하로 한다.
o 상온에서의 규정 최소 인장강도의 1/4
o 설계온도에서의 인장강도의 1/4
o 상온에서의 규정 최소 항복점 또는 0.2% 내구력의 1/1.5
o 설계온도에서의 항복점 또는 0.2% 내구력의 1/1.5
[재료의 허용전단응력]
ο 재료의 허용전단응력은 허용인장응력의 80%를 적용한다.
ο 실온 이상의 설계온도에서의 기본 허용응력은 다음의 값 중 최소값
이하로 한다.
o 상온에서의 규정최소 인장강도의 1/4
o 설계온도에서의 인장강도의 1/4
o 상온에서의 규정 최소 항복점 또는 0.2% 내구력의 1/1.5
o 설계온도에서의 항복점 또는 0.2% 내구력의 1/1.5 또는 0.9
[크리프 영역의 설계온도에서의 철강재료]
ο 크리프 영역의 설계온도에서의 기본 허용응력은 다음의 값 중 최소값
이하로 한다.
o 설계온도에서 1,000시간에 0.01%의 크리프 변형이 생기는 응력의
평균값의 100%
o 설계온도에서 100,000시간에서의 크리프 파단응력의 평균값의 67%
o 설계온도에서 100,000시간에서의 크리프 파단응력의 최소값의 80%
[크리프 영역미만인 설계온도에서 열처리 또는 변형강화로 강도를 높인 볼트재료]
ο 상온 이상인 설계온도에서의 기본 허용응력은 다음의 값 중 최소값
이하로 한다.
o 상온에서의 규정 최소 인장강도의 1/5
o 설계온도에서의 인장강도의 1/4
o 상온에서의 규정 최소 항복점 또는 0.2% 내구력의 1/4
o 설계온도에서의 항복점 또는 0.2% 내구력의 1/1.5
[크리프 영역 미만인 설계온도에서의 아닐링한 볼트재료]
ο 실온 이상인 설계온도에서의 기본 허용응력은 다음의 값 중 최소값
이하로 한다.
o 상온에서의 규정 최소 인장강도의 1/4
o 설계온도에서의 인장강도의 1/4
o 상온에서의 규정 최소 항복점 또는 0.2% 내구력의 1/1.5
o 설계온도에서의 항복점 또는 0.2% 내구력의 1/1.5
[재료의 허용전단응력]
ο 재료의 허용전단응력은 허용인장응력의 8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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