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 2023. 08. 18 부터 시행) > 일반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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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 2023. 08. 18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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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3-04-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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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내용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 2023. 08. 18 부터 시행)

 

1.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2. 과태료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3.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2022. 08. 18 부터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 2023. 08. 18 부터 시행

 

 

 - 첨부,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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