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2023.05.22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 23-06-23 17:47본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위험성 평가방법 다양화, 전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및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상시평가의 신설 등(하기 참조)
- 첨부, 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_개정_시행(산재예방지원과) 外
첨부파일
- 5.21_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_개정_시행산재예방지원과.pdf (208.3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3 17:47:34
-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pdf (10.8M)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3 17:47:3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