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2023.05.22 시행) > 일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일반자료실 HOME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2023.05.22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3-06-23 17:47

본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위험성 평가방법 다양화, 전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및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상시평가의 신설 등(하기 참조)

 

- 첨부, 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_개정_시행(산재예방지원과) 外

 

1.jpg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 / 1 page

일반자료실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