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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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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3-10-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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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관련 내용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3.09.01 시행)

 

1. 내용 :

1) 산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톤 미만 안전검사 확대 및 낙하방지장치 설치기준 강화

2)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개수, 재질, 설치방법 등 인증기준 강화

3)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관련 안내

    - 사전컨설팅 신청기간 : 2023. 9. 1 ~ 2024. 3. 1

    - 최초검사기간           : 2024. 3. 2 ~ 2024. 9. 2

  

 - 첨부,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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