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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전검사 관련 법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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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4회 작성일 20-02-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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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15종에서 13종으로 축소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2종 안전검사 제외 되었으며,

리프트에 관한 법규가 대폭 개정되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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