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안전검사 관련 법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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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4회 작성일 20-02-03 16:11본문
안전검사 대상 15종에서 13종으로 축소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2종 안전검사 제외 되었으며,
리프트에 관한 법규가 대폭 개정되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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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0-43호.hwp (740.0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03 16:11:36
- 안전검사절차에관한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0-42호.hwp (241.5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03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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