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 대상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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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73회 작성일 16-08-10 15:48본문
안전검사 신청일은 2016년 08월 18일 이전 등록차량은 2017년 11월 01일까지 최초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각 지역 공단 본부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각 지역 공단 본부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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