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안전검사 관련 법규 개정 > 법률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법률자료 HOME

2020년 안전검사 관련 법규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0회 작성일 20-02-03 16:11

본문

안전검사 대상 15종에서 13종으로 축소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2종 안전검사 제외 되었으며,

리프트에 관한 법규가 대폭 개정되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 / 1 page

법률자료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