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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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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 22-04-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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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용어 및 변경된 조문 등 정비(안 제3조, 제8조, 제10조 등)

- 사출성형기 안전인증 일부 적용범위 제외(안 별표 1)

- 가설기자재 적용범위에 엘리베이터 전용 비계 등 포함(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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