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일정 변경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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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7회 작성일 20-02-27 09:08본문
코로나 19 관련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일정이 유예기간 종료 시 종료시점부터 2개월 이내까지 유예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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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관련 공문고용노동부200225.pdf (135.0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7 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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