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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지정 자율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및 제100조에 의한 자율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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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지정 안전보건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일반안전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및 제100조에 의한 자율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일반안전진단
(주)코리아안전기술은 그동안 축적해 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관련기계기구의 안전운전과 수명연장을 위하여 전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